기본법에 따라, 입법회(“LegCo”)는 홍콩 특별행정구(“HKSAR”)의 입법기관입니다. 입법회의 기능은 법률을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하고, 세금 및 공공 지출을 승인하며, 정부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고, 홍콩 주민의 불만을 접수 및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법 부속서 II는 HKSAR의 LegCo가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0명)은 선거위원회 (“EC”) 에서, (30 명) 은 직능별 선거구 (“FCs”) 에서, 그리고 지역선거구 (“GCs”) 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회 조례(Cap. 542)에 따라 제8기 입법회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장관은 2025 10월 24일을 제7기 입법회가 회기를 종료하는 날짜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입법회의 운영도 종료됩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
후보자 등록 기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부터 2025년 11월 6일 (목요일)까지
투표일 운영 방식
투표일: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투표시간: 오전 8:30부터 오후 10:30까지(교정 시설 내 지정 투표소는 오전 9:00부터 오후 4:00까지 운영됩니다)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인원이 적은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밖과 입법회 일반선거 전용 웹사이트에서 예상 대기 시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선거권자
최종 등록된 선거위원회 명부에 이름이 포함된 위원만이 선거위원회 선거구(“ECC”)에서 추천 및 투표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등록부는 2025년 9월 17 일에 공표됩니다.
2025 년 GCs 최종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포함된 등록 유권자와, 2025년 FCs 최종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포함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유권자만이 GC 및/또는 FC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등록부는 2025년 9월 25일에 공표됩니다.
선거위원회 선거구
후보자 추천 및 출마
후보 지명 직전 3 년 동안 홍콩에 거주한 21세 이상의 등록된 모든 GC 선거인은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즉, 후보자가 EC 회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 후보자는 EC 구성원 중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때 EC의 5개 부문 각각에서 최소 2명 이상, 최대 4명의 구성원이 포함되어야합니다.
EC 구성원은 자신의 EC구성원 자격으로 ECC선거에서 단 1명의 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블록투표제"가 채택됩다. 투표용지에 40명보다 많거나 적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40 명의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직능별 선거구
28개 FCs의 구성 및 의석 배분
FCs
의석
선거인단의 구성
개인
기관
1
홍콩 향의국
1
✔
2
농업 및 어업
1
✔
3
보험
1
✔
4
교통
1
✔
5
교육
1
✔
6
법률
1
✔
7
회계
1
✔
8
의료 및 보건 서비스
1
✔
9
공학
1
✔
10
건축, 측량, 계획, 그리고 조경
1
✔
11
노동
3
✔
12
사회복지
1
✔
13
부동산 및 건설
1
✔
14
관광
1
✔
15
상업(1차)
1
✔
16
상업(2차)
1
✔
17
상업(3차)
1
✔
18
산업 (1차)
1
✔
19
산업 (2차)
1
✔
20
금융
1
✔
21
금융서비스
1
✔
22
스포츠, 공연 예술, 문화, 출판
1
✔
23
수출입
1
✔
24
섬유 및 의류
1
✔
25
도소매
1
✔
26
기술 및 혁신
1
✔
27
케이터링
1
✔
28
전국인민대표대회 HKSAR 대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HKSAR 위원, 그리고 관련 국가 기관 대표
1
✔
합계
30
후보자 추천 및 출마
후보 지명 직전 3년 동안 홍콩에 거주한 21세 이상의 등록된 모든 GC 선거인과 해당 FCs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각 해당 FC유권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EC의 각 5개 부문에서 각각 2명 이상 4명 이하를 포함하여, 해당 EC 구성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합니다.
FC 유권자는 그 지위에서 자신의 FC를 위해 후보자 1 명만 추천할 수 있으며(노동 FC의 경우 최대 3명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합니다.)
EC 구성원은 그 지위에서 FC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 1 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투표
FC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 선출제(First-Past-The-Post)' 방식이 채택됩니다. 28개 FCs중 노동 FC 유권자는 최대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나머지 27개 FCs 유권자는 단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노동 FC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3명이 당선됩니다. 기타 FCs에서는 각 부문별로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해당 FC의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지역구
홍콩은 10개의 GCs로 구분됩니다. 각 선거구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10개 GCs는 다음과 같습니다.
GCs 명칭
GC의 코드
홍콩 섬 동부
LC 1
홍콩 섬 서부
LC 2
구룡 동부
LC 3
구룡 서부
LC 4
구룡 중부
LC 5
신계 남동부
LC 6
신계 북부
LC 7
신계 북서부
LC 8
신계 남서부
LC 9
신계 북동부
LC 10
후보자 추천 및 출마
후보 지명 직전 3년 동안 홍콩에 거주한 21세 이상의 등록된 모든 GC 선거인은 후보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각 해당 GC의 유권자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EC의 각 5개 부문에서 각각 2명 이상 4명 이하를 포함하여, 해당 EC 구성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합니다..
GC 유권자는 그 지위에서 자기 GC의 후보자 1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EC 구성원은 그 지위에서 GC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 1 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복수 의석 단일투표제'가 채택됩니다. 각 GC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GC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2 명의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투표 장소
선거위원회 구성원은 ECC 투표소에서 선거위원회 선거구, 지역선거구 및 직능별 선거구(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투표를합니다./li>
ECC 유권자를 제외한 각 유권자 또는 공인 대리인은 최종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 인근 지정 일반투표소에서 지역선거구 및 직능별 선거구(해당되는 경우)에 투표합니다.
구금 중인 유권자 또는 공인 대리인은 적합한 경우 교정기관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전담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됩니다. 개별 유권자 또는 공인 대리인의 지정 투표소 정보가 표시된 투표 안내카드는 각 유권자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투표일 10일 전(최종적으로 2025년 11월 27일까지) 발송됩니다.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배정된 투표소의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또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편의 제공 여부는 iAM Smart및 투표 안내문에 첨부된 위치도에 명시됩니다. 이러한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배정된 투표소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일 이전까지 팩스(2891 1180), 이메일(reoenq@reo.gov.hk), 전화(2891 1001) 또는 우편(주소: 8/F, Treasury Building, 3 Tonkin Street West, Cheung Sha Wan, Kowloon)으로 해당 선거구의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 및 선거 사무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투표 관련 정보에 대해 통역이 필요한 경우, 2025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및 12월 일부터 7일까지 아래의 핫라인을 통해 소수민족 주민 화합 및 역량강화센터(“CHEE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핫라인 번호
인도네시아어
3755 6811
힌디어
3755 6877
네팔어
3755 6822
펀자브어
3755 6844
타갈로그어
3755 6855
태국어
3755 6866
우르두어
3755 6833
베트남어
3755 6888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 전용 줄
투표소에는 선거인과 공인 대리인만 출입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선거인과 공인 대리인은 투표를 위해 줄을 서야합니다. 투표소에 입장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선거인과 공인 대리인은 투표관리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도착했거나 투표소 내에 있는 사람이 아래의 설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해당 사람에게 즉시 지정된 구역 또는 그 구역에서 줄이 형성되어 있으면 줄 끝으로 이동하여 투표용지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사람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이동 보조기구에 의존하는 등의 사유로 장시간 줄을 설 수 없거나 대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출생연도만 기재되어 있거나, 월 또는 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가 투표일이 속한 연도보다 70년 이상 앞서 있는 경우(즉, 1955년 이전 출생자로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됨
투표관리관은 상기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원할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에 별도의 좌석 공간을 지정합니다. 휴식 후, 해당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특수 대기열을 따라 줄을 선 다음, 안내에 따라 투표용지 교부대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투표의 자율성과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법률상 그 누구도(선거인의 친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투표하는 과정에 동행하거나 그에게 투표를 보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투표용지를 본인이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의 대리인에게 투표 희망 의사를 알려, 1명의 투표사무원 입회 하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용지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반인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선거인과 함께 동반인도 특수 대기열을 이용하도록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령 시 필요한 서류
현행 법령에 따라, 투표용지를 신청하는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유효한 HKID 원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체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합니다.
유효한 HKSAR 여권 원본 또는
면제증 원본 또는
HKID카드 신청 확인서 원본 또는
유효한 선원 신분증명서 원본 또는
유효한 비자 목적 신원증명서 원본 또는
HKID 카드, 면제증, 또는 HKID카드 신청 확인서 분실 또는 훼손을 경찰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통상 “유실물 신고메모”로 알려진 것)와 함께, 해당자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여권* 또는 이와 유사한 여행서류(예: HKSAR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이나 회향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은 유효한 여행서류 및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절차) (입법회) 규정 (Cap. 541D)」 제50 조를 참고합니다.
유권자 및 대리인을 위한 안내 사항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가 집행하는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 조례(Cap. 554)」에 따라, 선거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홍콩 내외에서 다음 행위들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선거 기간 중 공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투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선거담당자에게 중요한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예: 허위 거주지 주소)를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제공한 후 투표하는 행위
(선거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신청하거나, 이미 선거에서 투표를 한 후 같은 선거에서 자기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다시 신청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파기하는 행위
후보자의 서면 위임을 받은 공식 선거비용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들에 관하여, 선거에서 중요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의 지지 사실을 포함하여 선거 광고를 공표하는 행위
ICAC는 선거 이해관계자를 위해 참고자료 및 홍보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클린 선거(Clean Election) 웹사이트 (www.icac.org.hk/electio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금지됩니다.
다른 선거인이나 공인 대리인과 소통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촬영, 사진 촬영, 음성 또는 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
다른 선거인이나 공인 대리인에게 자신의 투표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필요한 경우, 선거인이나 공인 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사무원의 입회 하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