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요
선거위원회 개요
직능: 선거위원회는 행정장관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 행정장관을 선출하며, 입법회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 입법회 의원 40명을 선출하는 책무를 맡습니다.
임기: 임기는 5년입니다. 차기 선거위원회는 2027년 2월 1일에 구성되어 2032년 1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구성: 다음 5개 분야로 이루어지며, 각 분야는 여러 개의 업계 분과 (총 40개)로 나뉘어 총 1,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1분야: 공상·금융업계 제2분야: 전문업계 제3분야: 기층·노동·종교계 등 제4분야: 입법회 의원·지역조직 대표 등 제5분야: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표, 홍콩특별구의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전국정협) 위원 및 유관 전국단체 홍콩 구성원 대표
[자세한 내용은 《행정장관 선거 조례》(Chief Executive Election Ordinance) 부칙(Schedule)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위원회 위원의 선출 방식
선거위원회 위원의 선출 방식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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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 해당 업계 분과 내 지정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당연직 위원을 맡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포함된 업계 분과 및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 분과 당연직 위원 인원수 건축, 측량, 도시 계획 및 조경업계 15 교육계 16 공정 업계 15 법률계 6 의료 및 위생 서비스 업 15 사회복지업 15 입법회 의원 90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대 대표 및 홍콩특별구의 전국정협 위원 1901 합계 3622 [자세한 내용은 《기본법》(Basic Law) 부속서1 (Annex I) 및 《행정장관 선거 조례》 부칙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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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위원 - 해당 업계 분과에서 지정 단체가 위원을 지명하여 선출합니다.
지정 단체의 지명으로 위원이 선출되는 업계 분과 및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 분과 지명된 위원 인원수 회계업 15 중의학계 15 법률계 9 스포츠, 공연 예술, 문화 및 출판계 15 기술 및 혁신업 15 종교계 60 중국 내지 홍콩인 단체 대표 27 합계 156 - 선임된 위원 - 업계 분과 내에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 투표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당연직 위원 등록 절차
- 각 업계 분과에서 ‘지정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 (이하 ‘지정 인원’)은 선거등록주임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해당 등록 신청의 유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 인원은 해당 업계 분과의 당연직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 인원이 관련 단체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 (이하 ‘지명 인원’)을 지정하여 해당 업계 분과의 당연직 위원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정 인원이 당연직 위원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입법회 조례》(Legislative Council Ordinance) (Cap. 542)에 따라 특정 지역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특정 지역선거구의 선거인 등록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 《기본법》 제48(5)조에 따라 지명 및 임명된 정부 주요 관원, 정부 수장급 인원, 정부 정무 주임, 정부 신문 주임, 경찰관 또는 기타 공직자 신분으로 지정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경우; 또는
- 해당 지정 인원이 하나 이상의 지정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단, 법령에 대체 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적용되지 않는 업계 분과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행정장관 선거 조례》 부칙 제5J(3)조, 제5J(4)조 및 제5L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정 인원이 당연직 위원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지정 인원 또는 지명 인원은 공천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지정 인원이 해당 지정 직위에서 퇴임하는 경우 선거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인은 단 하나의 업계 분과에만 당연직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장관 선거 조례》 부칙 제3조 및 제5J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피추천인으로 지명될 자격
후보자 지명 절차 (지정 단체 지명으로 선출되는 선거위원회 위원)
- 관련 지정 단체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선거위원회의 대표로 지명합니다.
- 어떤 지정 단체가 지명된 후보자 수가 해당 단체에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배정된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될 후보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우선 선정된 이를 제외한 잔여 후보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잔여 후보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 단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선거주임은 추첨을 통해 해당 후보자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명단에 기재된 순서 또는 선거주임이 추첨을 통해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지정 단체의 배정된 의석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해당 후보자들의 지명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유효하게 지명된 후보자를 공표해야 합니다.
후보자 지명 절차 (선거로 선출되는 선거위원회 위원)
- 각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업계 분과 내에서 최소 5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투표자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 각 단체 또는 개인 투표자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업계 분과의 선거로 선출되는 의석수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추천 기간
- 후보자 추천 기간: 2026년 10월 7일부터20일까지
- 공천 신청서는 선거사무처의 웹사이트(www.reo.gov.hk)에서 내려받거나, 다음 장소에서 무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의 민정사무처; 또는
- 선거주임의 사무실; 또는
- 선거사무처의 사무실 (8/F, Treasury Building, 3 Tonkin Street West, Cheung Sha Wan, Kowloon 또는 Unit 2301-03, 23/F, Millennium City 6, 392 Kwun Tong Road, Kwun Tong, Kowloon)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절차) (선거위원회) 규례》(Electoral Affairs Commission (Electoral Procedure) (Election Committee) Regulation) 제4조 및 제8(1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선거위원회 업계 분과 일반선거의 투표 일정
투표 일: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투표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정시설 내 설치된 전용 투표소의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투표 장소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지정된 일반 투표소에 배정되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투표일 최소 5일 전까지 배정된 지정 투표소 정보가 기재된 투표 안내카드가 발송됩니다.
- 모든 일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자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구금 중인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교정시설, 경찰서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마련된 전용 투표소로 적절히 배정되어 투표하게 됩니다.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이 투표 정보에 대한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26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2026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아래의 소수민족 지원센터 (Centre for Harmony and Enhancement of Ethnic Minority Residents) 핫라인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핫라인 번호 인도네시아어 3755 6811 힌디어 3755 6877 네팔어 3755 6822 펀자브어 3755 6844 타갈로그어 3755 6855 태국어 3755 6866 우르두어 3755 6833 베트남어 3755 6888
투표 방법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투표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투표 안내카드가 지정된 선거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소 직원에게 유효한 HKID 카드 원본 또는 지정된 대체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투표용지 수령 시 필요한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소 직원은 전자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탑재된 태블릿 PC로 투표자 및/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유효한 HKID 카드 스캔하여, 해당 인물이 해당 업계 분과의 투표자 및/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여부와 수령 가능한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투표소 직원은 전자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고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 직원과 투표용지 및 기표소 내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기표소로 이동하여 직접 투표용지를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된 펜을 사용하여 선택한 후보자 성명 옆의 타원형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 해당 업계 분과에 속하는 의석수 (투표용지에 표시됨)를 초과하여 선택하지 마십시오.
-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기표된 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십시오.
- 각 기표소는 동일한 시간에 1인의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의 자주성과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의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타인의 동석이나 투표 보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투표소 직원 1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소 주임 또는 투표소 부주임에게 본인의 투표 의사에 따라 대리 기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투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이 기표 중 실수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투표소 주임에게 반납하고 새 투표용지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소 내에 설치된 투표용지 검측기를 통해 기표된 투표용지를 스캔하여 관련 선거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기표되었는지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의 투표 선택 내용을 기록하거나 계산하지않으며,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시스템 안내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정하거나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령 시 필요한 서류
-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모든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유효한HKID 카드 또는 아래의 지정된 대체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유효한 HKSAR 여권 원본; 또는
- 《등록 면제 증명서》원본; 또는
- 《HKID 카드 신청 확인서》원본; 또는
- 유효한 선원 신분증명서 원본; 또는
- 유효한 비자용 신분증명서 원본; 또는
- HKID 카드, 《등록 면제 증명서》, 또는《HKID 카드 신청 확인서》 분실 또는 훼손을 경찰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속칭 ‘분실신고서’)와 함께, 해당자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여권* 또는 이와 유사한 여행서류 (예: HKSAR 여권이 아닌 여권이나 회향증) 원본
* 영국 해외 시민 (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은 유효한 여행서류 또는 신분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절차) (선거위원회) 규례》(Cap. 541I) 제5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투표자 전용 줄
- 투표소에는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만 출입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줄을 서서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이 투표소 입장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투표소 주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주임이 투표소에 도착했거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려는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래의 설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표소 주임은 해당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즉시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하여 (해당 구역 내 대기열이 구역 밖까지 길게 늘어선 경우, 해당 대기열의 맨 뒤로 이동하여) 투표용지 수령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 또는
- 임산부; 또는
- 질병, 부상, 장애 또는 보행 보조기구에 의존하는 등의 사유로 장시간 줄을 설 수 없거나 대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투표소 주임은 상기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 내에 별도의 좌석 공간을 지정합니다. 휴식 후, 해당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 대기열을 따라 줄을 선 다음,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교부대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투표의 자주성과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법령상 타인(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의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의 동석이나 투표 보조는 금지됩니다.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투표소 직원 1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소 주임 또는 투표소 부주임에게 본인의 투표 의사에 따라 대리 기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표소 주임은 상황에 따라 재량을 발휘하여 타인의 동반이 반드시 필요한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과 그 동반인이 함께 특별 대기열을 이용하여 줄을 서서 투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 및/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유의사항
- 《선거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조례》(Elections (Corrupt and Illegal Conduct) Ordinance) (Cap. 554)는 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집행을 담당합니다. 본 법령에 따라,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은 홍콩 또는 기타 지역을 막론하고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또는 투표하지 않는 대가로 타인이 제공하는 이익(금전, 선물 등 포함), 음식, 음료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접수하는 행위
- 선거에서 타인의 투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 선거 기간 중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 본인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 또는 선거사무주임에게 허위이거나 오도할 정도로중대한수준의 정보를 고의 또는 무모하게 제공한 후 해당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
- (선거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명의로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행위, 또는 이미 투표를 마친 후 본인의 명의로 동일 선거에서 다시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행위
- 합법적인 권한 없이 타인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 후보자로부터 선거비용 대리인으로서의 서면 위임을 받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비용을 초래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들에 대해 허위이거나 오도할 정도로 중대한 수준의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
- 지지자 또는 지지단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인물이나 단체의 지지 표명이 포함된 선거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염정공서는 선거 관계자들에게 참고 자료 및 홍보 활동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렴 선거 웹사이트 (www.icac.org.hk/elections)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른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과 통신하는 행위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휴대전화 또는 기타 기기를 사용하여 전자 통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음성 녹음 또는 영상 녹화 행위
- 다른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해 기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도움이 필요한 경우, 투표자 및/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투표소 직원 1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소 주임 또는 투표소 부주임에게 대리 기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진행 중인 다른 투표자/위임받은 대리인을 방해하는 행위
각주
- 당연직 위원으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홍콩 전국인대 대표 또는 홍콩 전국정협 위원의 총인원이 190명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홍콩 전국인대 대표 또는 홍콩 전국정협 위원은 《행정장관 선거 조례》 부칙 제5I(4)조에 따라 홍콩 전국인대 대표 및 홍콩 전국정협 위원 업계 분과 외에 본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정 업계 분과(입법회 의원 업계 분과, 종교계 업계 분과, 중국 내지 홍콩인 단체 대표 업계 분과 제외)의 당연직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계 분과의 당연직 위원 의석수는 상응하게 증가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의석수는 상응하게 감소합니다. 동일한 선거위원회 임기 내에서 각 업계 분과의 당연직 위원 정원, 그리고 공천 또는 선거로 선출되는 위원 정원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선거위원회 업계 분과 일반선거에서 각 업계 분과별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 위원 수의 경우, 총선거사무주임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절차) (선거위원회) 규례》 제4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는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주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장관 선거 조례》 부칙 제17(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장관 선거 조례》 부칙 제8(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