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리프
선거위원회 브리프
선거위원회는(“EC”)2021년10월22일 설립되었고 올해로 임기 5년째이며 2026년10월21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선거위원회(EC)는 1,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선거위원회(EC)위원은(a) 행정장관(“CE”)후보 지명, 행정장관 선거;(b) 입법회(“LegCo”)후보 지명 및 (c) 40명 입법회(LegCo)의원 선거를 담당합니다
선거위원회(EC)위원의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업계별 분과 중 지정된 직위에 임명되어있는 인사는 위원으로 등록 가능;
- 업계별 분과에서 지정된 단체를 지명;
- 업계별 분과 중 자격이 있는 법인 단체 혹은 개인 선거로 탄생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선거 등록관 주임(“ERO”)은 반드시 현임 입법회(LegCo)임기가 끝나기 전 선거위원회(EC)위원 임시 등록부를 편찬 및 공표 하여야 합니다. 임시 등록부 공표후 선거사업부위원회(“EAC”)는 선거위원회 각 업계 분과에서 지명 혹은 선거를 통하여 확정된 위원 인원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업계 분과의 위원 인원수가 해당 업계별 분과에서 배분한 위원의 인원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사업부위원회(EAC)는 추가 지명 혹은 업계별 분과 보궐 선거를 진행하여 선거위원회(EC) 부족한 인원수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추가 필요한 선거위원회(EC)공백 자리수
업계 | 업계별 분과 | 지명을 통하여 당선된 선거위원회(EC) 위원 공백 자리수 |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거위원회(EC)위원 공백 자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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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업계 - 공상、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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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식업 | - | 1 | |
2 | 상업(첫 번째) | - | 2 | |
3 | 상업(두 번째) | - | 1 | |
4 | 상업(세 번째) | - | 1 | |
5 | 홍콩 고용주 연합회 | - | 1 | |
6 | 금융계 | - | 0 | |
7 | 금융 서비스 업계 | - | 0 | |
8 | 호텔 업 | - | 1 | |
9 | 수입수출 업 | - | 2 | |
10 | 공업(첫 번째) | - | 2 | |
11 | 공업(두 번째) | - | 1 | |
12 | 보험 업 | - | 0 | |
13 | 부동만 및 건설업 | - | 2 | |
14 | 중소기업 | - | 1 | |
15 | 방직 및 의류업 | - | 0 | |
16 | 여행 업 | - | 1 | |
17 | 운송 업 | - | 1 | |
18 | 도매 및 소매 업 | - | 0 | |
소계(첫 번째 부문) | 0 | 17 | ||
제2업계 – 전문업 |
||||
1 | 회계 업 | 3 | 0 | |
2 | 건축, 측량, 도시 계획 및 조경업 | - | 1 | |
3 | 한의학 | 0 | 1 | |
4 | 교육계 | - | 2 | |
5 | 공정업 | - | 0 | |
6 | 법률계 | 0 | 1 | |
7 | 의료 및 위생 서비스 업 | - | 3 | |
8 | 사회복집 업 | - | 0 | |
9 | 스포츠, 연예, 문화 및 출판업 | 2 | 1 | |
10 | 과학기술 혁신 | 1 | 5 | |
소계(두 번째 부문) | 6 | 14 | ||
제3업계 – 지역사회,근로자, 종계 및기타 업계 |
||||
1 | 어업, 농업계 | - | 1 | |
2 | 향의국 | - | 7 | |
3 | 지역사회 단체 | - | 8 | |
4 | 근로자 | - | 2 | |
5 | 종교 업 | 3 | - | |
소계(세 번째 부문) | 3 | 18 | ||
제4업계 – 입법 위원회,지역 의회 대표 및기타 조직 대표 |
||||
1 | 입법 위원회 | - | - | |
2 | 향의국 | - | 5 | |
3 | 내륙 홍콩 단체 대표 | 1 | - | |
4 | 홍콩 및 구룡지역 위원회, 지역 범죄 해결 위원회와 지역 소방 위원회의 위원 대표 | - | 6 | |
5 | 신계 지역 위원회, 지역 범죄 해결 위원회와 지역 소방 위원회의 위원 대표 | - | 6 | |
소계(네 번째 부문) | 1 | 17 | ||
제5업계 –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회(NPC), 홍콩특별행정구(HKSAR)중화인민정치협상위원회(CPPCC)및 유관 전국 성별단체홍콩성원대표홍콩특별행정구(HKSAR) 전국인민대표대회(NPC)대표 및 홍콩특별구(HKSAR)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CPPCC)위원 |
||||
1 | 홍콩특별행정구(HKSAR)전국인민대표대회(NPC)대표및 홍콩특별구(HKSAR)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CPPCC)위원 | - | - | |
2 | 전국성별단체홍콩성원대표 | - | 27 | |
소계(다섯 번째 부문) | 0 | 27 | ||
합계 | 10 | 93 |
선거를 통하여 선정된 선거위원회(EC)위원의 지명 계획
- 선거를 통하여 선정된 선거위원회 (EC)위원의 업계 분과 공백은 매 후보자는 해당 업계 분할내 최소 5명의 법인 혹은 개인 유권자의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 각 법인 또는 개인 유권자는 보궐선거에서 해당 업계의 분과의 미결정 자리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 지명일자:2025년7월 22 일 부터 8월 4일
- 지명표는 선거사업부 사이트(www.reo.gov.hk)에서 다운하거나 혹은 다음 판사처에서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민정사업처;혹은
- 선거주임판사처;혹은
- 선거사업부 판사처(구룡장사완동경거리서3호 재무빌딩 8층,혹은 구룡관탕도392호 밀레니엄시티6기 23층 2301-03호)。
후보 지명 자격 획득 조건
- 만18세 이상;
- 지방 선거구 유권자로 등록 완료;또한
- 해당 업계 분과의 유권자로 등록되었고(향의국, 홍콩도 및 구룡 혹은 신계지역 위원회, 지역 범죄 해결 위원회와 지역 소방 위원회의 위원대표 및 유관 전국적 단체 홍콩 성원대표 업계 분과중 개인 유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됨),혹은 해당 업계 분과와 실질적인 연계가 있는 경우
2025년 선거위원회 업계별 분과 보궐 선거 투표 계획
투표 일자: | 2025년9월7일(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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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
오전 9:00부터 오후 6:00 (교도소에서(만약 존재하면)설립한 전용 투표소의 투표 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4:00) |
투표 장소
모든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지정된 일반 투표소에 배정되어 투표를 진행합니다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일 최소 5일 전에 지정 투표소 정보가 기재된 유권자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투표소는 모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접근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는 교도소 혹은 경찰서에 마련된 전용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실제 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유권자가 투표 정보의 해석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2025년8월25일부터 29일 및 9월1일부터 7일 기간내에 다음 핫라인으로 융합-소수민족 지원서비스를 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언어 | 전화번호 |
---|---|
인도네시아어 | 3755 6811 |
힌디어 | 3755 6877 |
네팔어 | 3755 6822 |
펀자브어 | 3755 6844 |
타갈로그어 | 3755 6855 |
태국어 | 3755 6866 |
우르두어 | 3755 6833 |
베트남어 | 3755 6888 |
투표방법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일 당일(2025년9월7일,일요일)의 투표 시간(오전9:00부터 오후6:00)내에 유효한 홍콩 신분증(“HKID”)원본 혹은 기타 지정된 대체 서류를 지참하고(상세 내용은 하기 “투표용지 수령 시 필요한 서류”부분을 참고하세요)유권증에 기재된 지정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소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투표소 직원은 전자 유권자 등록부(EPR)시스템의 태블릿으로 유효한 홍콩 신분증(HKID)을 스캔하여 해당 인물이 유권자 및/ 혹은 관련 업계 분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여부와 수령할 수 있는 투표용지의 수량과 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투표소 직원은 EPR 시스템에 투표용지 발급 상황을 기록하고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소 직원의 지시와 투표용지 및 투표소에 게시된 공지를 준수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 부스 안에서만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
- 제공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선택하려는 후보자 성명 옆 타원형 빈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 관련 업계 분과중 투표하는 의석수는 규정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해당 수량은 투표 용지에 표기);또한
- 접지 않은 투표 용지는 기재가 된 면을 아래로 향해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 투표 절차 안내 일러스트
모든 투표 부스는 동시에 1명의 유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자주성과 투표 기밀 보장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임이의 인원의(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친인척 혹은 지인 이라도) 동반 혹은 유권자의 투표 과정 보조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소장 혹은 기타 부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유권자의 지시에 따라 기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투표 과정은 다른 투표소 직원의 공증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투표하는 과정에 잘못 기표하거나 혹은 투표 용지가 훼손될 경우 투표소장에게 반납하고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용지 확인 기계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를 스캔하여 선거법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유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투표용지에 표시한 선택 사항을 기록하거나 집계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유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푱요지를 후속 조치하거나 직접 투표함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 수령에 필요한 문서
현행 법률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는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유효한 홍콩 신분증(HKID)원본 혹은 다음 지정된 대체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유효한 홍콩특별행정구(HKSAR)여권 원본;혹은
- 면제 증명서 원본;혹은
- 유효한 홍콩 신분증(HKID)신청 확인서 원본;혹은
- 유효한 선원 신분증 원본;혹은
- 유효한 비자 신분 증명서 원본;혹은
- 해당 인원이 경찰서에 유효한 홍콩 신분증(HKID 을 분실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혹은 면제 증명서 혹은 유효한 홍콩 신분증(HKID) 신청 확인서(통상적으로“분실 신고서”라 칭함)등 문서 및 유효한 여권 혹은 여행 증명서( 예를 들면 홍콩특별행정구(HKSAR) 외 여권 혹은 회향증의 기타 여권) 원본, 문서에 성명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국 국민(해외)여권*은 유효한 여행증 혹은 신분 증명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은《선거관리위원회(선거절차)(EC)규례》(제541I장)제50조。
특별 보조가 필요한 유권자 전용 통로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만 투표소 입장이 허용됩니다
“공정평등대응”원칙에 따라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기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투표소장에게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지정된 구역으로(혹은 해당 구역에 대기줄이 있을 경우 대기줄의 말단) 안내하고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만70세 또는 그 이상 고령자 *;
- 임산부;혹은
- 질병, 부상, 장애 혹은 보조 기구에 의지하여 장시간 대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인사
- 신분 증명서의 출생년도(출생 월일 미기재)만 표기,출새년도가 투표일이 해당하는 년도보다 70년전;혹은
- 신분 증명서의 출생년도(출생 월일 미기재)가 투표일이 해당하는 년도보다 70년전이고 출생월이 투표일 당월보다 빠르거나 같은 경우
*다음 경우를 포함합니다:
투표소장은 투표소에 휴식공간을 지정하여 상기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휴식할 수 있도록(당사자가 원할 경우)하여야 한다. 휴식 후 전용 통로를 통하여 투표 용지 발급처에서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 기밀성과 자율성 원칙에 따라 임이의 인원(유권자의 친인척 혹은 지인일지라도)이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동행하거나 투표하거나 투표를 보조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만약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체적으로 투표 용지에 기표하기가 어렵다면 규정에 따라 투표소장 혹은 부소장에게 대리 투표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한명의 투표소 직원이 증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경우에 투표소장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동행 인원과 실제로 동행이 필요한 유권자가 함께 전용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유권자/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확인 체크리스트
부패방지위원회(“ICAC”)에서 실행하는 《선거(부정불법행위)조례》(제554장)에 따라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홍콩 혹은 기타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특정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지 않게 하거나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혹은 투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익(금전, 선물 등), 음식, 음료 또는 오락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하지 않게 유도 혹은 보답하거나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혹은 투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익(금전, 선물 등), 음식, 음료 또는 오락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폭력 또는 협박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위협하여 특정 유권자가 투표 혹은 투표를 진행하지 않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혹은 투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사기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혹은 투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고의로 타인의 선거 투표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투표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혹은 결과에 상관없이 선거사무원에게 중대한 허위 혹은 오도적 정보(예: 가짜 주소)를 제공한 후 여전히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 후보자로부터 선거 비용 대리 지출 관련된 서면 권한 위임 동의서를 받지 않고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대리로 지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허위 또는 오도적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개인 혹은 단체의 지지를 포함한 선거 광고를 해당 지지자 혹은 단체로부터 서면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기간동안 공공장소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거나 타인에게 투표 기권 또는 무효표를 투표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부패방지위원회(ICAC)에서는 청렴선거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선거 이해관계자를 위해 참고자료와 홍보 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cac.org.hk/elections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투표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다른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교류하고 타인에게 투표용지의 투표 결과를 보여주거나 혹은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투표소 내에서 영상, 사진촬영 혹은 동영상 녹화 또는 음성 녹음을 진행하는 행위
- 기타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요구하는 행위. 단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소 직원의 감시하에 투표소 소장에게 본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권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상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지정을 통하여 선정된 선거위원회(EC)위원 보충 지정 계획 수립
- 지명을 통하여 선정된 선거위원회(EC) 위원이 공백인 업계 분과에 대하여 각 관련 지정 단체는 지명으로 선출된 일정한 인원수의 특정인사를 선거위원회(EC)대표로 지정합니다. 지명된 인원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입법회 조례》(LCO)에 의거하여 지방 선거구 유권자로 등록되었고 등록 자격을 구비하고 등록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유권자,또한
- 관련 업계 분과와 실질적인 연계가 있는 인원
- 만약 지명된 인원수가 지정된 단체의 공백 자리수보다 많은 경우 지정된 단체는 어느 피지명자가 우선적으로 공백인 자리로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만약 여러명의 피지명자가 존재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배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단체가 어느 피지명자가 우선 지정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면 선거 주임은 추첨 방식을 통하여 피지명자의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 자격심사 위원회(CERC)는 지명된 인원표의 우선 순위 혹은 선거주임이 추첨방식으로 확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피지명자의 지명 유효 여부를 지명 여부를 재정하며 이러한 과정은 해당 단체의 모든 공백 자리가 전부 충원될때까지 지속됩니다.
- 후보자 자격심사 위원회(CERC)는 규정에 따라 유효한 지명을 받은 피지명자가 선거위원회(EC)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직무상 위원 등록
- 모든 직무상 위원은 모두 선거 등록관 주임에게 등록표를 제출하고 등록 유효성은 후보 자격 심사 위원회(”CERC”)에서 재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업계별 분과에서 특정 직함의 담당 인사(지정인사)는 해당 업계별 분과의 직무상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기의 경우 지정인사는 관련 기관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한명의 인사(지정인사)를 지정하여 해당 업계 분과의 직무상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지정인사가 직무상 위원으로 등록 자격이 부적합한 하기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해당 인사가 해당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혹은 등록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인 경우 , 《입법회 조례》(제542장)(“LCO”)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유권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혹은
- 해당 인사가 《기본법》제48(5)항에 따라 지명으로 임명된 주요 관원; 정부 수장급 인원; 정부 정무 주임; 정부 뉴스 주임; 경찰 요원; 임의의 기타 공직 신분으로 지정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혹은
- 지정 인사가 1개 이상의 특정 직무를 담당, 하지만 법률적으로 대체 혹은 업계 분과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지정인사가 직무상 위원으로 등록 자격이 부적합한 하기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직무상 위원 혹은 지정 직무를 담당하는 인사는 지명 혹은 선거를 통하여 선거위원회(EC)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정 인사가 더이상 지정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선거위원회(EC)위원 직무를 사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원별 한번만 하나의 업계 분과의 직무상 위원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